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 — 대중교통 40%는 올해까지, 남은 73일 쓰는 순서 총정리

올해 쓴 카드값으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먼저 넘겨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과 전통시장·대중교통(40%) 으로 결제해야 공제가 두 배로 쌓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40% 우대공제율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추가한도 300만 원은 2026년 사용분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이 두 가지를 2027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 축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회 심의 중).

이 글은 2026년에 쓴 돈, 즉 2027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0일이고, 공제율·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조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설명하는 팔도장터 관광열차와 역 플랫폼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 2026년 사용분까지 유지되는 두 우대공제율.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 Korea.net /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Jeon Han), CC BY-SA 2.0, Wikimedia Commons

한눈에 보기 — 2026년 사용분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공제율누가 챙기면 좋은가2027년 예정 변화
신용카드15%25% 문턱을 아직 못 넘긴 사람변화 없음
체크·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30%문턱을 이미 넘긴 사람변화 없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문화체육)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소득 요건 폐지 예정(전 소득 적용)
전통시장40%장보기·명절 준비를 앞둔 사람변화 없음
대중교통40%버스·지하철·기차 출퇴근자우대율 폐지 예정(신용 15%·체크 30%)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7년 변화는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발표, 국회 심의 중)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총급여 25% 문턱, 내 기준 금액부터 계산하세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25% 이하 구간은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25% 문턱문턱까지 월평균(12개월)
3,000만 원750만 원62만 5천 원
4,000만 원1,000만 원83만 3천 원
5,000만 원1,250만 원104만 2천 원
7,000만 원1,750만 원145만 8천 원
1억 원2,500만 원208만 3천 원

계산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의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 아직 문턱을 못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어차피 문턱 이하 구간이라 공제율 차이가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 이미 넘겼다면 지금부터 쓰는 돈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리세요. 같은 10만 원을 써도 공제 대상 금액이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2026년에만 해당되는 조건 3가지

1. 대중교통 40%는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대중교통 사용분의 40% 우대공제율을 폐지하고 일반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대중교통은 추가공제 한도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이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쓴 교통비까지는 지금의 40%가 유지됩니다.

2. 추가한도 300만 원도 축소 예정입니다

같은 개정안에서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2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00만 원 →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체육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이 사라져 고소득 근로자도 30% 공제를 받게 됩니다.

3. ‘소비증가분 100만 원’은 올해 없습니다

작년 대비 소비가 늘면 추가로 공제해 주던 신용카드등 소비증가분 100만 원 한도는 2024년 과세연도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제126조의2 제2항 제7호). 2026년 사용분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아직 이 내용을 안내하는 글을 봤다면 지난해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연말에 기획재정부·국세청 발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 — 자녀 수까지 따져야 합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구간과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000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7,000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기본 한도를 넘긴 금액은 추가한도로 한 번 더 구제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쳐 연 2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사용분까지 더해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제11항.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남은 73일, 이 순서로 쓰세요

2026년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73일 남았습니다. 순서대로 점검하면 됩니다.

  1. 홈택스에서 올해 누적 카드 사용액 확인 — 총급여 25%를 넘겼는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문턱을 넘겼다면 결제수단 전환 — 주유·식비·생필품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3. 김장·명절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 40% 구간이고, 온누리상품권 할인과도 겹칩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2026 온누리상품권 할인 정리도 함께 보세요.
  4. 교통비는 올해 안에 — 정기권·기차표처럼 미리 결제할 수 있는 항목은 40%가 살아 있는 올해 결제가 유리합니다.
  5. 문화체육 지출 확인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결제가 30% 구간입니다. 잔액이 연말에 소멸되는 문화누리카드 2026 사용 안내도 같은 시기에 챙기면 좋습니다.
  6. 현금 결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 휴대폰 번호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쌓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카드 사용액 조회하기 →

연말 세액공제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12월 31일이 마감인 고향사랑기부제 2026 공제 구조도 같이 확인해 두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카드로 긁어도 공제가 안 되는 지출

생각보다 제외 항목이 많습니다. 아래는 공제 대상 금액에서 빠집니다.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 요금, 아파트 관리비, TV 수신료, 도로 통행료
  • 보험료(연금보험료 포함), 금융·보험 수수료
  • 학교 수업료·입학금·보육비 등 교육비와 각종 수강료
  •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인정), 자동차 리스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취득세·등록세 대상 자산 구입비(중고차 제외)
  • 월세액, 정치자금 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면세점·기내 면세품 구입비, 국외 사용분
  • 가상자산사업자 결제, 사업 관련 비용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가족이 쓴 카드도 합산됩니다 —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의 사용액을 본인 공제에 합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으로 실제 생계를 함께해야 합니다.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됩니다.

취학·질병·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와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가족은 중복해서 넣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남은 기간의 절세 전략을 시뮬레이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직전 연도(2025년 귀속)에는 2025년 11월 5일 개통했고, 약 52만 명에게 카카오톡 맞춤형 안내가 11월 6일부터 발송됐습니다.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2026년 10월 11일 보도 기준 국세청의 공식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확인 필요). 예년 흐름대로면 10월 말~11월 중 열릴 가능성이 높으니, 개통 전까지는 카드사 앱의 연간 사용액 조회로 25% 문턱 여부만 먼저 확인해 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 15%의 두 배입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전까지는 어느 쪽을 써도 공제 금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문턱 전까지는 포인트·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25%를 못 넘기면 공제가 아예 없나요?
네, 최저사용금액을 넘지 못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0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다른 공제는 별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전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교통비를 미리 결제해 두면 40%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용분이 대상이므로, 올해 안에 실제로 이용하는 교통비라면 현행 40% 우대율이 적용됩니다. 2027년 우대율 폐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참고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보도(머니투데이방송, 2026년 8월)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관련 보도(CBC뉴스, 2026년 10월 11일). 이 글은 공공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형 콘텐츠이며 광고·협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개인별 소득·부양가족·지출 구조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와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