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내는 달입니다.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서울시 기준 세액은 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총 6,000원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고,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해 두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을 깎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기준 공식 자료(행정안전부, 서초구청 세금 안내, 위택스)를 정리한 정보형 가이드입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대상 | 납부·신고 기간 | 세액 |
|---|---|---|---|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세대별 부과) | 8월 16일 ~ 8월 31일 | 지자체 조례로 1만 원 이하. 서울시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 사업소분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 | 8월 1일 ~ 8월 31일(신고·납부) | 기본세액(개인 5만 원 / 법인 5만~20만 원) + 연면적 330㎡ 초과분 ㎡당 250원 |
| 종업원분 | 최근 1년 종업원 급여 월평균 1억 8천만 원 초과 사업소 |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
자료: 서초구청 지방세 안내(주민세), 위택스. 2026년 8월 3일 확인. 세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딱 16일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실무적으로는 세대주 앞으로 세대당 한 건이 부과됩니다.
7월 2일에 이사를 갔다면 7월 1일에 살던 곳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8월에 다른 지역 고지서를 받아도 착오가 아닙니다.
고지서는 보통 8월 중순에 도착합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8월 31일로, 8월 3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첫 영업일까지 밀립니다.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이라 그날이 마감입니다.
우리 동네는 얼마일까
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전국이 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이 1만 원 이하 범위를 정해 두고, 그 안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붙습니다.
| 항목 | 서울시 기준 |
|---|---|
| 주민세 개인분 | 4,800원 |
| 지방교육세(개인분의 25%) | 1,200원 |
| 합계 | 6,000원 |
자료: 서초구청 지방세 안내. 2026년 8월 3일 확인. 다른 지역은 관할 구청·시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지역에 따라 5,000원대에서 1만 원 남짓까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 또는 위택스 조회 결과가 기준입니다.

안 내도 되는 사람
전부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지방세법상 개인분 비과세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세대주
-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만 부과되므로 세대원은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면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행정안전부, 2019년 6월 발표). 다만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살면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올려 둔 경우는 제외됩니다.
혼자 사는 20대 세대주인데 고지서가 왔다면, 주민등록상 혼인 여부나 세대주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납부하기 전에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이사, 우편 분실, 주소 변경 등으로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납부하면 됩니다.
- 위택스(wetax.go.kr) 접속 —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도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납부하기 → 지방세메뉴에서 부과 내역 조회-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
모바일이 편하면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은행 ATM,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뱅킹 지방세 메뉴도 모두 됩니다.
조회해도 내역이 안 뜨면 비과세 대상이거나 부과 지역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6,000원에서 1,600원 깎는 법
지방세 전자고지(전자송달) 와 자동이체(자동납부) 를 신청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서초구 안내 기준으로 금액은 이렇습니다.
| 신청 조합 | 고지서 1장당 공제액 |
|---|---|
| 전자고지만 신청 | 800원 |
| 자동이체만 신청 | 800원 |
| 전자고지 + 자동이체 둘 다 | 1,600원 |
자료: 서초구청 지방세 자동납부 안내. 2026년 8월 3일 확인. 공제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서울시 기준 6,000원짜리 주민세라면 1,600원 공제로 실부담이 4,400원이 됩니다. 적용 세목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네 가지라, 1년 단위로 보면 공제액이 쌓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정기분 부과 전월까지라서, 지금(8월) 신청하면 이미 부과된 이번 주민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9월 재산세부터는 적용받을 수 있으니, 오늘 신청해 두는 편이 이득입니다.
신청은 위택스·서울시 이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은행 방문(계좌 자동이체)·구청 방문(카드 자동납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에서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하기 —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적용됩니다.
사장님이라면: 사업소분·종업원분
개인분과 달리 사업소분은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기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납부
- 세액: 기본세액(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 5만~20만 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초과분 ㎡당 250원 + 지방교육세 25%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월평균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가 대상이며, 세율은 급여총액의 1,000분의 5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가 별도로 붙으니, 해당된다면 8월 안에 위택스에서 신고를 마치세요. 인건비 계획을 함께 점검한다면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내용도 참고가 됩니다.
기한 넘기면 얼마나 손해일까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 가 즉시 붙습니다. 본세가 45만 원 이상이면 그 다음 달부터 매달 0.66%가 추가되지만, 주민세 개인분은 금액이 작아 실질적으로는 3%만 적용됩니다.
6,000원 기준으로 180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지방세 체납 기록은 남습니다. 카카오톡·문자 전자고지를 신청해 두면 매년 알림을 받을 수 있어 깜빡할 일이 줄어듭니다.
8월은 주민세 말고도 나갈 돈이 겹치는 달입니다. 냉방을 많이 쓴 달이라면 여름 전기요금 450kWh 경계선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 개인분은 8월에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31일이 월요일이라 그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주민세를 세대원도 각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 앞으로 세대당 한 건만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부과 내역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없으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7월에 이사했으면 어느 동네에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당시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7월 2일 이후에 이사했다면 이전 거주지에서 고지서가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30세 미만이면 주민세를 안 내나요?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세대주는 2019년부터 주민세 개인분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혼인한 경우, 또는 주민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았다면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오늘 3분이면 끝나는 일
-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내 주민세 부과 내역 조회
-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수급자 등)
- 해당되면 8월 31일까지 납부
- 아직 신청 안 했다면 전자고지 + 자동이체 신청 — 9월 재산세부터 1,600원 공제
참고 자료: 서초구청 지방세 안내 「주민세」 및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 안내」(2026년 8월 3일 확인), 행정안전부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주민세 면제」 보도자료(2019년 6월), 위택스 지방세 납부 안내, KB국민은행 KB Think 「8월은 주민세 내는 달」. 세액과 공제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주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광고·협찬 없이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