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수)까지입니다. 하루만 넘겨도 다음 날 곧바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오늘 출근길에 위택스나 은행 앱을 한 번만 열어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9월에 내는 재산세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2기분)과 토지분 전액이고, 카드로 내도 수수료는 0원입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9월 재산세 7가지 숫자
| 항목 | 내용 |
|---|---|
| 납부기간 |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 9월 부과 대상 | 주택분 2기(연세액의 1/2) + 토지분 전액 |
| 9월 고지서가 없는 경우 | 주택분 연세액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 |
| 카드 납부 수수료 | 0원 (국세는 납세자 부담, 지방세는 무료) |
| 분할납부 |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
| 기한 경과 시 | 3% 가산 + 세액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최대 60개월) |
자료: 지방세 납부 안내(토스뱅크, 2026년 9월), 재산세 카드 납부 정리(카드고릴라, 2026년 9월).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9월 재산세는 누가, 무엇을 내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되는데, 9월에 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주택분 2기분 — 연세액의 절반. 7월에 낸 금액과 보통 같습니다.
- 토지분 전액 — 토지 재산세는 9월에만 부과됩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7월에 끝났으므로 9월 고지서에는 없습니다.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미납이 아니라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이때는 9월 고지서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 3분 조회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자납부번호나 본인 인증만 있으면 됩니다.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서울 외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 — 서울시 지방세 조회·납부
- 지방세 ARS 142-211 — 24시간,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 은행 앱·인터넷뱅킹의 ‘지방세’ 메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전자고지
👉 위택스에서 내 재산세 조회하기 — 로그인 후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미납 내역이 한 번에 뜹니다.

납부 방법 5가지, 뭐가 제일 편한가
| 방법 | 수수료 | 걸리는 시간 | 이런 사람에게 |
|---|---|---|---|
| 위택스·ETAX(PC·모바일) | 없음 | 3~5분 | 카드 할부까지 한 번에 고르고 싶을 때 |
| 은행 앱·인터넷뱅킹 | 없음 | 2~3분 | 이미 쓰는 앱에서 계좌이체로 끝내고 싶을 때 |
| 지방세 ARS 142-211 | 없음 | 3~5분 | 앱 설치·로그인이 번거로울 때(24시간) |
| 은행 CD/ATM | 없음 | 5분 |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ATM에 들를 때 |
| 가상계좌 이체 | 없음 | 1~2분 |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바로 보낼 때 |
자료: 지방세 전화 ARS 납부 안내(연수구청), 지방세 납부 안내(토스뱅크, 2026년 9월).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ARS 번호와 이용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고지서의 안내 번호를 우선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카드로 낼 때 챙길 것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0원입니다. 국세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지방세는 카드사가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라 별도 수수료를 물리지 않습니다(카드고릴라, 2026년 9월 기준).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2026년 9월 기준 5만 원 이상 세금 납부 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카드사 | 세금 납부 할부 혜택(2026년 9월 기준) |
|---|---|
| 우리카드 | 2~3개월 무이자 + 부분 무이자 할부 |
| BC카드 | 2~3개월 무이자 + 부분 무이자 할부 |
| 신한카드 | 부분 무이자 할부 6·10·12개월 |
| KB국민카드 | 부분 무이자 할부 6·10·12개월 |
| 현대카드 | 부분 무이자 할부 6·10·12개월 |
| 하나카드 | 부분 무이자 할부 6·10·12개월 |
자료: 재산세 카드 납부·무이자 할부 정리(카드고릴라, 2026년 9월).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카드사 이벤트는 월 단위로 바뀌므로 결제 화면에 뜨는 할부 조건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부분 무이자’는 앞쪽 몇 회차 이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카드사가 대는 방식입니다. 12개월 부분 무이자라고 해서 이자가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 결제 직전 화면의 안내를 한 번 읽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세금 납부액은 대부분의 카드에서 전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적을 채우려고 재산세를 카드로 긁는 것은 대체로 효과가 없습니다.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 구간 |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분할납부한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면 됩니다. 다만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므로, 해당된다면 9월 30일이 지나기 전에 시·군·구 세무과에 연락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미납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됩니다.
- 이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쌓입니다.
- 계속 미납하면 압류 등 체납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10월 1일에 3만 원이 붙고, 한 달이 더 지나면 6,600원이 또 붙는 구조입니다. 금액 자체보다 ‘한 번 밀리면 계속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3분 체크리스트
- 위택스(서울은 ETAX)에 로그인해 미납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금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신청을 먼저 문의합니다.
- 카드로 낼 생각이면 결제 화면에서 무이자·부분 무이자 조건을 확인합니다.
- 결제 후 납부확인서를 저장해 둡니다.
- 다음 재산세는 2027년 7월입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면 편합니다.
연말까지 마감이 걸린 생활 행정은 재산세만이 아닙니다. 올해 안에 끝내야 하는 항목은 국가건강검진 2026 — 12월 31일 마감, 짝수년생 무료 대상과 6대 암검진표 총정리에서, 다음 달 바뀌는 제도는 10월부터 달라지는 것 2026 — 기차표 2개월 전 예매·독감 무료접종·양육비 20만원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미납인가요?
미납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이 경우 9월에는 고지서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9월 고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위택스(서울은 ETAX)에서 미납 내역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지방세인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지방세는 구조가 달라 무료입니다. 다만 할부로 결제하면 무이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차의 할부 이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기한 다음 날 미납 세액의 3%가 바로 붙습니다. 여기에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계속 내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 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재산세가 부담될 만큼 큰데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안에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9월 재산세 납부 대상·방법 안내(토스뱅크), 재산세 카드 납부와 카드사 무이자 할부 정리(카드고릴라, 2026년 9월), 지방세 전화 ARS 납부 안내(인천 연수구청), 위택스·서울시 ETAX 지방세 납부 안내. 이 글은 협찬이나 광고 없이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세액·할부 조건은 지자체와 카드사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제 직전 화면의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