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236,30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출근길에 필요한 건 결국 “내 월급이 얼마가 되느냐”입니다. 시급에서 월급, 주휴수당, 수습 감액까지 계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년 7월 31일)

한눈에 보기 — 2026년 vs 2027년 최저임금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인상률 | — | 3.7% | —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월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연 환산(월×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 적용 기간 | 2026.1.1~12.31 | 2027.1.1~12.31 | —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7월 14일 의결(제12차 전원회의).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고시 금액.
의결 과정도 짚어둘 만합니다.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 10,700원이 15표, 근로자위원안 10,730원이 11표를 받아 30원 차이로 갈렸습니다. 3.7%는 최근 몇 년의 인상 흐름과 비교하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내 월급은 얼마가 되나 — 209시간의 정체
월 환산액에 붙는 209시간은 실제로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약 4.35주)로 곱한 값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그래서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월 환산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2027년 시급 기준 근사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월 환산 시간(주휴 포함) | 월 급여(근사) |
|---|---|---|
| 40시간 | 209.0시간 | 약 224만 원 |
| 35시간 | 182.5시간 | 약 195만 원 |
| 30시간 | 156.4시간 | 약 167만 원 |
| 20시간 | 104.3시간 | 약 112만 원 |
| 15시간 | 78.2시간 | 약 84만 원 |
시급 10,700원에 월 환산 시간을 곱한 값으로, 세전 금액이며 만 원 단위 반올림 근사치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뒤 결정되며 2027년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얼마를 받나
주휴수당은 별도 혜택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조건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027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 시간 | 주휴수당(주 단위) |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주 14시간짜리 아르바이트에 주휴수당이 붙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무표를 짤 때 15시간 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실수령액을 크게 가릅니다.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9,630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다음 경우에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3개월·6개월 계약 포함)
- 수습 시작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감액 불가
“수습 3개월은 원래 90%”라는 말이 관행처럼 쓰이지만, 1년 미만 계약이면 그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받은 돈을 전부 더해서 시급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산입 | 항목 |
|---|---|
| ✅ 포함 | 기본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전액),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전액) |
| ❌ 제외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분기·명절 상여 등), 현물로 주는 급여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100% 산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식대 20만 원이 매월 현금으로 들어온다면 그 금액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계산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무료 모의계산기를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예외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업종·규모 구분이 없고, 아르바이트·단시간·기간제·외국인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

남은 일정 — 8월 5일 고시로 확정
| 시점 | 내용 |
|---|---|
| 2026.7.14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시급 10,700원) |
| 2026.8.5까지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 고시로 최종 확정 |
| 2027.1.1 | 2027년 최저임금 시행 |
의결 이후에는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 절차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의제기로 금액이 바뀐 사례는 없었습니다. 고시 전까지는 “의결 금액”이고, 고시 후 “확정 금액”이 됩니다.
사장님 입장이라면 고시 이후 12월 안에 정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시급·월급 조항 갱신, 급여대장 단가 수정, 사업장 내 최저임금 게시(최저임금법상 의무), 수습 적용 직원의 계약 기간 재확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에 시급 10,700원을 곱해 산정한 세전 금액입니다.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기준입니다.
Q.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수습 기간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2027년 기준 9,630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라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절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입니다. 근로자라면 주 15시간 기준선과 산입범위를, 사업주라면 8월 고시 이후의 계약서·급여대장 갱신을 챙기면 됩니다. 숫자가 헷갈릴 때는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 한 번이 가장 빠릅니다.
참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2026년 7월 14일), 뉴스1·경향신문 등 언론 보도(2026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28조. 이 글은 협찬·광고 없이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금액·제도는 고시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