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넘은 금액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소득 1분위는 89만원, 10분위는 826만원이 기준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경 전년도 진료분을 최종 합산해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보내는데, 지난해(2024년 진료분)에는 213만 5,776명에게 2조 7,920억원,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이 지급됐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8월 28일 조간 보도자료). 문제는 신청을 안 하면 3년 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분 요약 — 오늘 확인할 것 3가지
| 확인할 것 | 내용 |
|---|---|
| 내 기준선 |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89만~826만원 |
| 언제 | 공단이 매년 8월경 지급신청서 발송 (2024년분은 2025년 8월 28일 시작) |
| 안 하면 | 소멸시효 3년 — 2021·2022년분만 378억원이 이미 소멸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병원협회 공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헤럴드경제(2026.8.3) /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본인부담상한제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작동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5년 826만원, 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는 애초에 내지 않습니다.
- 사후환급: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나눠 낸 금액을 1년 치로 합산해 다음 해 8월경 정산합니다. 이번 8월에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 사후환급이고, 신청이 필요합니다.
즉 큰 병원 한 곳에서 목돈을 쓴 사람은 이미 혜택을 받았을 수 있지만, 여러 병원을 다닌 사람은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진료분 소득분위별 상한액 — 이번 8월 환급 기준
진료일 기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소득분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자료: 대한병원협회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2025년 1월 7일 공지, 공단 고시 근거)
소득분위는 그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부과 점수 기준이라 본인이 미리 계산하기는 어렵고, 공단 조회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진료분 상한액 — 올해 병원비는 이 기준
올해 병원을 많이 다니고 있다면 내년 8월에 적용될 기준선은 이쪽입니다.
| 소득분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90만원 | 143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181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245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404만원 |
| 8분위 | 446만원 | 580만원 |
| 9분위 | 536만원 | 698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1,096만원 |
자료: 대한병원협회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2026년 1월 13일 공지)
분위마다 1만~17만원씩 올랐습니다. 상한액이 오르면 그만큼 환급 문턱도 높아지므로, 올해 병원비 영수증은 따로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왜 요양병원은 기준이 다른가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오른쪽 열의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장기 입원이 늘면서 제도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라면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겼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안내문의 적용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합산되지 않는 항목 — 여기서 착오가 가장 많습니다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만 계산합니다. 다음은 아무리 많이 냈어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대부분의 도수치료·영양주사·미용 목적 시술 등)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병원비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는데도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는다면, 대개 이 항목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 3단계

1단계 — 조회한다. 공단 누리집에서 민원신청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경로로 들어가면 대상 여부와 금액이 나옵니다. 모바일은 The건강보험 앱에서 같은 메뉴를 씁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조회는 됩니다.
2단계 — 받을 계좌를 정한다.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부모님 몫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 관계와 계좌 명의를 확인해야 하므로 1577-1000으로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3단계 — 신청한다. 누리집·앱 외에 전화,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전화 신청이 가장 간단합니다.
지금 해볼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미지급금 통합조회’를 눌러 보세요. 대상이 아니면 1분이면 끝나고, 대상이면 평균 100만원대가 걸린 조회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놓치면 사라집니다 — 378억원의 교훈
환급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2026년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분 157억 3,100만원(24,871건), 2022년분 221억 2,400만원(29,131건), 합쳐 약 378억원(54,002건)이 신청되지 않아 소멸했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실 자료, 헤럴드경제). 건당 평균 70만원 안팎이 주인을 찾지 못한 셈입니다.
특히 이사·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고령이라 우편물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세대라면 대신 조회해 드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공단은 매년 8월경 전년도 진료분을 정산해 지급신청서를 보냅니다. 2024년 진료분 신청은 2025년 8월 28일에 시작됐습니다. 2025년 진료분에 대한 2026년 공식 개시일은 8월 하순 보건복지부 발표로 확정되므로,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8월 말에 한 번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Q. 실손보험금을 이미 받았는데 중복으로 받는 건가요?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을 보상 대상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한제 환급을 받으면 이미 지급된 실손보험금에 대해 보험사가 조정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은 해가 있다면 가입한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안내문이 안 왔으면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 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는 안내문이 아니라 공단 조회로 확인하세요.
Q. 지급받은 뒤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 고의·중대 과실로 인한 진료, 제3자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중복 지원 등에 해당하면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8월 말에 공단 앱을 한 번 열어 보세요. 소득 1분위 89만원, 10분위 826만원이 기준선이고, 넘은 금액은 전액 돌려받되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사라집니다.
정부에서 돌려받는 다른 돈도 함께 챙기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감액 사유,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청년 공제율 정리도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대한병원협회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2025년 1월),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2026년 1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8월 28일 조간), 정부24 민원 안내, 헤럴드경제(2026년 8월 3일). 본문의 금액과 일정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이며, 8월 하순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로 신청 개시일이 확정되면 갱신합니다. 이 글은 협찬을 받지 않은 자료 기반 정보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보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